법률과 상식

고소와 고발의 차이

time-world-1 2025. 8. 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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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

1. 고소와 고발의 개념

형사절차에서 고소란 피해자 또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 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즉,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로 시작됩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따라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주체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는 신청 주체의 자격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는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예를 들어 사기 피해를 당한 당사자만이 사기죄에 대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할 수 있으며, 누구나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뇌물수수, 환경오염, 선거범죄 등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나 단체라도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고소가 ‘피해자 보호’ 성격이 강한 반면, 고발은 ‘공익 보호’ 성격이 강함을 의미합니다.

 

3. 법적 효과와 절차상의 차이

 

고소의 경우, 특정 범죄(특히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일부 명예훼손죄, 간통에 준하는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검사가 기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즉,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친고죄가 아닌 범죄에도 가능하며, 고발인이 고발 이후 고발을 취소하더라도 검사의 공소 유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9조).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와 절차적 권리가 강하게 반영되지만, 고발은 범죄사실의 통보와 수사촉구에 중점을 둡니다.

 

4. 실무상 활용과 사례

 

실무에서 고소는 개인의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발은 사회적 부정행위를 알리기 위해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언론이 특정 기업의 불법 하도급 사실을 보도한 후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사적 권리 구제’, 고발은 ‘공적 정의 실현’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5. 고소 고발시 주의해야 할 점

 

고소나 고발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면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사기죄와 같이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에서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고소 또는 고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고발장은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날짜·장소·행위 내용·증거 목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고소와 고발은 모두 고소장, 고발장을 통해 범인 또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림으로써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제도지만, 주체·법적 효과·절차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알리고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는 고소를, 공익 보호나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합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 고발을 할 경우에는 무고죄 처벌 등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법하고 효과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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