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CCTV 열람.사본 요청 권리

time-world-1 2025. 10. 11. 17:44
반응형

CCTV 열람.사본 요청 권리

1. CCTV 영상정보와 개인정보의 관계

CCTV는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설치되어 범죄 예방, 시설 관리,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CTV에는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 이동 경로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영상 속 인물은 법적으로 ‘정보주체’가 된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보관·활용되는지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실현이다.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열람과 사본 제공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2. CCTV 열람·사본 요청의 법적 근거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모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통제권과 열람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권을 가진다.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권리 침해 우려나 공공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이 두 조항은 CCTV 영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CCTV 영상에 본인이 등장하거나 식별 가능한 경우, 그 사람은 해당 기관이나 사업자에게 영상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 이는 단순한 편의 요청이 아니라 법률이 보장한 정보주체의 핵심 권리이다.

3. CCTV 열람 및 사본 발급 절차

CCTV 열람, 사본을 원할 경우, 먼저 해당 영상을 관리하는 기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에 '개인영상정보 열람·사본 요구서’ 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서에는 △요청 일시 △촬영 장소 △요청 사유 △열람 또는 사본 중 원하는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본인임을 증명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부분의 기관은 영상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두고 있어, 접수된 요청은 그 책임자가 검토한다. 이후 영상 보존 기간, 타인 정보 포함 여부, 법적 제한 사유 등을 종합 판단하여 열람 승인 또는 거부 통보가 이루어진다.
열람이 허용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본을 요청한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 또는 음성 변조 후 제공된다.
영상정보의 보존 기간은 짧기 때문에(통상 7일~30일),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와 제35조를 근거로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영상의 열람, 사본 발급 요구를 해야 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확보가 가능하다.

4. 열람이 제한되는 예외 사유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은 정보주체의 열람 요청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1.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그 밖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예를 들어, CCTV 영상에 여러 명의 얼굴이 포함되어 있거나, 타인의 사생활이 명백히 노출된 장면이라면 열람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수사 중인 사건 CCTV는 경찰이나 검찰의 요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며, 공공안전상 이유로 일부 구간이 편집된 형태로만 제공되기도 한다.
즉,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닌 ‘균형적 권리’ 이며, 타인의 권리 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를 전제로 행사되어야 한다.

5. 열람 거부 시 구제 방법

CCTV 열람·사본 요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된 경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실태를 감독하며, 필요 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거부통보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영상 열람권 침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법적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는 기관의 편의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CCTV 영상 열람권은 실질적 권리로 보호받고 있다.

6. 실무상 유의사항과 권리행사의 한계

CCTV 열람을 요청할 때는 몇 가지 실무적인 유의점이 있다.
첫째, 요청하는 영상의 촬영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모호한 요청은 검색이 어렵거나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영상이 삭제된 경우가 많다.
둘째, 민간 CCTV(예: 상가,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공공기관보다 규제가 완화되어 있으며, 사업자는 자체 판단으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 관련성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셋째, 영상 사본이 제공되더라도 타인의 얼굴이나 차량번호 등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일부 장면이 편집될 수 있다.
다섯째,  열람권은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안전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법적 균형 위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무분별한 요청이나 제3자 사생활 침해 목적의 열람은 오히려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7. 결론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제35조는 그 구체적 열람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CCTV 영상 속 본인이 식별 가능한 경우, 누구나 법적 근거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타인의 사생활 보호나 공공안전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부당한 거부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즉, CCTV 열람·사본 요청은 국민의 기본권이자,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법적 수단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약 CCTV 열람, 사본 요청이 거절된다면?

112신고나 고소, 고발로 사건화해서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경찰에 '긴급 확보 필요성'을 설명하면 영상 확보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