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CTV 영상정보와 개인정보의 관계CCTV는 공공장소나 사유지에 설치되어 범죄 예방, 시설 관리, 안전 확보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CCTV에는 사람의 얼굴, 차량 번호판, 이동 경로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다. 이러한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영상 속 인물은 법적으로 ‘정보주체’가 된다.따라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영상정보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보관·활용되는지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헌법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구체적 실현이다.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상, 그 열람과 사본 제공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2. CCTV 열람·사본 요청의 법적 근거제4조(정보주체의 권리)모든 정보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