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개발 및 시행회사의 과세 구조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서, 법인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특히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회사는 사업 특성상 일정 기간 동안 대규모 주택을 보유하게 되므로 종부세 부담이 상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회사가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미분양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법은 특정 요건을 갖춘 주택이나 토지에 대하여 종부세 합산배제를 허용하고 있다. 시행사가 보유하는 미분양 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2. 미분양주택에 대한 합산배제 규정시행사가 아파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