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상 조합의 법적 개념과 구성 요건 민법상 조합은 민법 제703조에서 규정된 법률관계로, 1명 이상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자의 출자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법인격이 없고, 조합원 간의 계약에 의한 사적 조직체에 불과합니다. 출자의 형태는 금전뿐 아니라 노동, 물건, 권리 등 다양하게 가능하며, 조합 계약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손익 분배 방식이 정해집니다. 조합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성과 계약 자유입니다. 조합계약에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조합원 간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구조, 이익 분배 비율, 탈퇴 조건 등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조합 명의로 권리·의무를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