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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처리 의무 1

경미한 교통사고라고 현장을 떠나면 불이익? 뺑소니로 오해받지 않는 방법

1. 경미한 사고의 기준과 운전자의 착각 일상적인 운전, 주차 중에 차량 간 가벼운 접촉이나 긁힘 사고는 종종 발생한다. ‘경미한 사고’ 또는 '접촉사고' 라고 불리는데 운전자들은 이럴 때 사고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별거 아니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한는데 이렇게 사고를 경시하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향후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적으로 ‘경미한 사고’ 의 정의는 명확하지만 사고로 인한 차량 손상이 눈으로 볼때 미미해 보여도, 사고 충격으로 인해 내부 부품이 손상되거나 파손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이나 탑승자가 나중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후유증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운전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경미하다’ 고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법률과 상식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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