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소와 고발의 개념형사절차에서 고소란 피해자 또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 또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 즉, 고소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요구로 시작됩니다. 반면 고발은 피해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4조). 따라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하며,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와 고발 모두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주체와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