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후견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미성년후견이란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한다.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생활, 교육, 재산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보호하지만, 부모 모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부재하거나 친권 상실, 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2.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절차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