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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종료 2

성년후견 제도

1. 성년후견의 개념과 필요성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뇌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단순히 재산적 권리 보호뿐 아니라 인권 보장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과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한 보다 인권 친화적 장치라 할 수 있다.2.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근거성년후견의 근거는 민법 제9장(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조 및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는 성년후견 개시 사유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23조(재산관리..

법률상식 2025.09.22

미성년후견 제도

1. 미성년후견 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미성년후견이란 부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선임하는 후견인을 말한다.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생활, 교육, 재산 관리 전반을 책임진다. 미성년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친권자로서 보호하지만, 부모 모두가 사망 등의 사유로 부재하거나 친권 상실, 정지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미성년후견이 개시된다. 이는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2.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절차미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선임한다. 민법..

법률상식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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