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성년후견 제도

time-world-1 2025. 9. 2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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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제도

1. 성년후견의 개념과 필요성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나 판단 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 뇌질환, 발달장애 등으로 인해 재산 관리와 신상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단순히 재산적 권리 보호뿐 아니라 인권 보장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병행한다는 점에서, 과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한 보다 인권 친화적 장치라 할 수 있다.

2.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근거

성년후견의 근거는 민법 제9장(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9(성년후견개시의 심판)조 및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는 성년후견 개시 사유와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923조(재산관리의 계산) 이하에서는 후견인의 권리·의무와 감독, 후견 종료 사유 등을 다루고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어 과거의 획일적 금치산 선고를 대체하였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통해 당사자의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후견 개시 여부를 결정하며, 이때 당사자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3. 성년후견 개시 요건과 신청 절차

성년후견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는지를 정신감정, 진단서, 증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성년후견 개시가 결정되면 후견인의 선임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은 관할 등기소에 등기되어 대외적으로 공시된다. 이러한 절차는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후견인의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다.

4. 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의무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계약 체결, 신상 보호에 관한 결정을 담당한다. 민법 제9471조(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에 따르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생활, 건강,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모든 권한이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예컨대, 치료 방법 선택이나 주거지 결정 시 후견인의 판단이 최종적이라 하더라도, 피후견인의 의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존중해야 한다.

5. 성년후견인의 선임과 자격 제한

성년후견인은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되며, 통상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우선 고려된다. 그러나 가족 간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전문 후견인, 법무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민법 제940조에 따라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법원에서 해임된 전력이 있는 자 등은 후견인 자격이 제한된다. 또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관리 행위는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6. 성년후견의 종료 사유

성년후견은 피후견인의 사망, 혹은 판단 능력의 회복이 인정될 경우 종료된다. 또한 후견인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후견인 선임이 취소될 수 있다. 이때는 새로운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후견 자체가 종료된다. 종료 이후에도 후견인이 재산 관리 중 남아 있는 법적 책임은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어, 성년후견은 단순한 제도가 아닌 종합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7. 성년후견제도의 유형과 차이점

성년후견은 크게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 적용되고, 한정후견은 일상생활 일부는 가능하나 중요한 법률 행위는 어려운 경우에 개시된다.

특정후견은 일시적으로 능력이 저하된 경우에 한정하여 기간과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처럼 유형별로 세분화된 이유는 개인의 상태와 필요에 맞춘 맞춤형 보호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8. 성년후견과 자기결정권 존중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에 있다. 과거 금치산 선고는 개인을 법적으로 전면 무능력자로 취급했으나,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능력과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지원한다. 이는 장애인 권리협약(UN CRPD)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이나 의사 존중의 한계가 문제로 지적되며, 법원의 감독 및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9. 성년후견과 재산권 보호

성년후견은 특히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피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금융계약, 상속 포기 등은 후견인의 결정 및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는 경제적 착취나 사기 피해로부터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며, 후견인의 모든 재산 행위는 법원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를 갖는다.

10. 성년후견제도의 사회적 의의와 과제

성년후견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다. 치매 환자, 발달장애 성인, 정신적 장애인 등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성년후견 개시 건수가 선진국에 비해 많지 않고, 제도 활용률도 낮은 편이다. 제도의 인식 부족, 후견인 부담, 절차의 복잡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앞으로는 전문 후견인의 양성, 후견인 보수 체계 개선, 공적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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