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

time-world-1 2025. 9. 24.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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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비교

 

1. 채권집행 절차의 기본 개념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채권집행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변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명의(판결, 결정, 명령)를 얻어 법원을 통해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절차가 추심명령전부명령입니다.

두 제도는 모두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제도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간접 강제집행 수단이지만, 채권의 이전 여부와 법적 효력과 효과, 위험부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 추심명령의 정의와 법적 성격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입니다. 즉,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채권자가 대신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절차로  일종의 강제집행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3. 전부명령의 정의와 법적 성격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자체를 채권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권리를 ‘승계’하여 새로운 채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추심명령과 달리 단순한 대리적 지위가 아니라 권리 자체가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자에게 가장 확실한 만족을 제공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성립 요건 비교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모두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집행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효력 발생 시점채권 귀속 구조입니다. 추심명령은 법원의 명령이 발령되면 즉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권리 자체는 채무자에게 여전히 귀속됩니다.

반면 전부명령은 명령이 ‘확정’되어야만 권리가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효력 발생까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5. 효력의 범위와 권리 행사 차이

추심명령의 경우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를 대리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이 소멸하면 추심권 역시 제한을 받습니다.

반대로 전부명령은 확정되는 순간 채권 자체가 채무자에서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서 훨씬 강력하고 독립적인 지위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채권자는 전부명령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제3채무자의 법적 지위 차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전혀 다른 부담을 줍니다.

추심명령 하에서는 여전히 채무자가 원권리자이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했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권자가 새로운 채권자가 되므로,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했다면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 확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실무상 활용과 전략적 선택

실무에서 채권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을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채권의 존재와 액수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중복 가압류나 압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심명령이 유리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와의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가 다수일 경우 채권배당절차에서 채권비율에 따른 안분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채권의 존재가 확실하고 압류가 경합되지 않는 단독일 경우 신속한 만족을 위해서는 전부명령이 효과적입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곧바로 채권이 이전되어 강제집행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채권자의 만족 가능성 비교

채권자가 실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압류가 경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전부명령이 매우 유리합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이 완전히 채권자에세 이전되므로 채권자가 독립적 권리자로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없거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자일 경우 채권자의 채권회수가 낮거나 불가능해질 가능성 즉, 위험무담이 큽니다.,

추심명령보다 제3채무자의 이중변제 위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명령 확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 추심명령은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권리관계에 종속되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제3채무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어 전부명령에 비해 위험부담이 낮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9. 효력 발생 시점

전부명령은 확정된 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 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추심명령은 법원에서 제3채무자에게 추심명령을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10. 경합 및 배당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가 있으면 무효가 되고, 추심명령은 복수의 채권자가 있을 경우 배당절차를 거쳐 안분배당을 하므로 채권자의 단독 독점적 채권만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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