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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의 퇴직금, 어디까지 지급해야 할까?

time-world-1 2025. 7. 24. 21:51

회사 임원의 퇴직금, 어디까지 지급해야 할까?

 

1. 임원은 근로자인가? 임원의 법적 지위 이해하기

회사의 임원은 일반 직원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은 통상적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기관 구성원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와 달리 지휘·감독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기준에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점은 퇴직금 지급 여부와 기준을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2. 임원 퇴직금의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전제로 퇴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임원의 퇴직금은 주로 상법과 정관에 근거합니다. 즉, 법적 의무라기보다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관련 규정 또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정관과 주주총회의 역할: 퇴직금 결정권자

임원의 퇴직금은 통상 회사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지급이 결정됩니다. 이사회에서만 결의한 사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또는 ‘지급 기준’이 명확히 의결되어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비용처리의 근거로도 작용하므로 반드시 갖춰야 할 절차입니다.


4. 퇴직금 산정 기준: 재직기간과 보수 범위

임원 퇴직금은 대개 최종 월 보수 × 재직연수 × 지급배수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재직연수의 기준이 되는 임원 재직 기간과, 보수에 포함되는 항목(상여, 성과급 포함 여부)은 정관이나 퇴직금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형식상 겸직이 있는 경우, 어느 직위 기준으로 계산할지도 중요합니다.


5. 중복 보수 논란: 퇴직금과 기타 보수는 별개인가

임원이 퇴직 시 받는 성과급이나 상여금과 퇴직금을 혼동해선 안 됩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에 따른 누적 보상이고, 성과급은 단기적 실적에 기반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성과급 명목으로 퇴직금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이는 세법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준 구분이 필요합니다.


6. 세무 처리 관점에서의 임원 퇴직금

세법은 임원의 퇴직금을 적정 범위 내에서만 손금 인정합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금액은 업무무관 경비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라는 한도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인세 부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7. 임원 퇴직금 관련 대표 판례

대법원 2009다61407 판결에 따르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며, 그 책임을 이사에게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임원 퇴직금은 단순한 비용 처리 문제가 아닌 법적 책임과도 연결되므로,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8. 퇴직금 지급의 실무상 오류 사례

중소기업에서는 임원과 직원의 구분이 모호하여 임원에게 근로자 기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시 이는 부당지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이나 추징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 체계를 명확히 하고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9. 임원 퇴직금 지급과 경영권 분쟁

임원 퇴직금은 때로는 경영권 분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자신의 가족에게 과도한 퇴직금을 책정한 경우, 다른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 없이 퇴직금을 설정하는 것은 회사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가 됩니다.


10.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반드시 정관, 주주총회 결의, 세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방식, 포함 보수 범위, 지급 조건 등을 미리 문서화하고 회계처리 방식까지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세무상 인정받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