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상식

양도금지 특약 있는 채권,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을까?

time-world-1 2025. 7. 26. 17:17

양도금지 특약 있는 채권,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을까?

1. 양도금지 특약이란 무엇인가 – 계약자유의 한계 설정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가 가능한 재산권의 일종으로, 민법 제449조에 따라 법률이나 계약으로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는다”는 "양도금지 특약(금지 약정)" 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양도금지 특약은 계약의 자유 원칙 내에서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며, 이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만 거래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익 채권이나, 특수 노무계약에서 이러한 특약이 자주 등장합니다.
다만,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해서 채권양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유효하지만 대항력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 됩니다.

 

2.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 – 가능한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즉, 채권자는 여전히 제3자에게 권리를 넘길 수 있지만, 이는 채무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무자는 “양도금지 약정을 위반한 양도이므로, 나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고 변제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수인은 여전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나중에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면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여지도 생깁니다.
즉, 금지 약정은 절대적인 양도 불능 조항은 아니며, 법적으로는 ‘대항 불가능’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3. 양도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특히 중요한 부분은 양수인이 선의의 제3자일 경우입니다.
민법 제449조 제2항 후단에 따르면,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변제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선의의 양수인(양도금지 사실을 몰랐던 사람)은 채무자에게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채권을 양도받는 과정에서 계약서상 양도금지 조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변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양수인이 만약 그 특약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하면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안은 종종 분쟁으로 번지며,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 여부’ 가 쟁점이 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4. 양도금지 특약 관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단순히 “양도할 수 없다”는 문구만 삽입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법적 효력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문언과 제한 범위를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 대신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또한, 특약 위반 시 효력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채권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분쟁 해결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 간 계약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해당 조항의 포함 여부는 회사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도 양도금지 조항의 존재 여부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검토하지 않고 채권을 양수한 제3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단순히 조항을 삽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 조항이 실제로 어떤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5. 실무상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판례 해석

실무에서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조항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겠다”고 항변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특약을 몰랐던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채무자가 그 사유로 항변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양수인의 선의 여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가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일부 판례에서는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서상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이를 묵살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효력이 제한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6. 결론

양도금지 특약은 효력 제한이 아닌 대항력 제한이며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원칙적으로 양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채무자에게 바로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양수인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양도금지 조항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리를 고려하면, 실무에서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수받을 때는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는 것이 안전하고 추후 법정 분쟁 발생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양도금지 조항을 명확히 기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양도금지 특약은 단순히 채권의 이동을 막는 조항이 아니라,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인식하고, 법적 절차와 계약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