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과 탄원의 기본 개념진정과 탄원은 모두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사안에 대해 의견이나 요청을 문서로 제출하는 행위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진정은 주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불법·부당한 처분 또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반면, 탄원은 법원, 검찰 또는 기관에 대하여 특정인의 처벌 감경, 선처, 또는 상황 개선을 호소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두 용어는 일상에서 혼용되기도 하지만, 법률상으로는 목적과 성격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2. 진정의 법적 성격진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진정은 피해자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실관계와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사안의 해결이나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에..